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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야반도주극"?...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 오풍연
  • 승인 2022.04.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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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앞으로 일반 국민 대상 범죄는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남아 있던 수사권마저 빼앗아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밀어붙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송영길도 그런 말을 했다. “경찰은 말을 잘 듣는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했다. 사실 그렇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지금처럼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충분히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들은 뒤 해도 늦지 않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제출된 법안도 허점이 많다고 한다. 벌써부터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서 "그 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할 일을 하는 검찰들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뒤가 구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제 정신이 아니다. 다분히 감정적이다. 국가운영에 감정을 앞세워서야 되겠는가. 정말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옳다. 그럼 문 대통령도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그게 상식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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