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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용의자 검거...발단은 "보험사 만행" 허위 제보
'계곡 살인' 용의자 검거...발단은 "보험사 만행" 허위 제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4.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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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8억 생명보험금 노리고 남편 다이빙 강요"...보험사 지급 거부에 방송사에 허위 제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하던 이씨 남편 A(당시 39세)씨를 사망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영에 미숙한 남성이 물놀이 중 숨진 단순 변사로 마무리될 뻔했던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다름아닌 이씨 자신의 방송국 제보 때문이었다. 

2020년 3월 보험사 분쟁 관련 제보를 접수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이씨가 전화를 걸어  "관할서에서 익사로 내사 종결했는데, 보험금을 주기 싫어 온갖 트집을 잡고 있어요"라고 전한 것이다. 

앞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2019년 11월께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제보를 받은 방송사 제작진은 이씨 주장이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며 도리어 2020년 10월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2019년 11월 유족 지인의 제보를 토대로 재수사를 벌이던 일산서부경찰서도 방송 두 달 뒤인 2020년 12월에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씨와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내연관계인 이들이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들의 주거지 관할청인 인천지검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생명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2건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이처럼 단순 보험 사기로 끝날 뻔한 사건이 엄청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검경 합동 검거팀까지 구성될 정도로 확대된 데에는 보험금을 타내려 방송사에 허위 제보까지 한  이씨의 탐욕이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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