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8:20 (토)
작년 자영업자 노린 불법사채 이자율 무려 연 229% 달해
작년 자영업자 노린 불법사채 이자율 무려 연 229% 달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4.18 17: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고금리 사채피해 2933건 조사…대출평균 1302만원
"미등록 대부업자 연20% 제한 규정 위반시, 채무자 반환 이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2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8일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 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 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대출 18건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이자율)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 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389만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인하, 차별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되고있는 실정"이라면서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