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기관주의‧과태료 29.2억 제재…임직원 6명 감봉 징계 처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적발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판매 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원의 제재가 확정됐다. 관련 임직원 6명은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2019년에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했다.
또 펀드 판매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한투증권은 전문 사모천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나 이자, 전환조건 등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투자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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