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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두나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전망
'자산 10조' 두나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전망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4.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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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자산 10.1조원…지정되면 공시의무, 상호출자 등 규제
공정위 "현행법상 두나무는 기타정보서비스업으로 지정조건에 해당"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지난해 연말 기준 자산 총계는 1년 전 1조3812억원 대비 7.4배 늘어난 10조1530억원이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가 계열사 자산까지 합쳐 기업집단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를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어 단숨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되, 금융보험사의 경우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나무 측은 자사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산총액이 아니라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토대로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두나무는 금융보험업이 아닌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자산규모 측정 시 금융보험사와 같은 산정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고객자산 등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공정위가 두나무의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는다고 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관련 업권법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에서 논의 진행에 따라 두나무가 금융보험업에 포함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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