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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대출 때 월 원리금 12만원↓”…하나은행, 주담대 만기 40년까지
“5억 대출 때 월 원리금 12만원↓”…하나은행, 주담대 만기 40년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4.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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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출 취급분부터 주담대 만기 ‘35년→40년’ 연장…“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하나은행 본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은행이 21일부터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연장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대출 취급분부터 주담대 상품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주담대 상품은 하나혼합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아파트론, 하나원큐아파트론 등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주택구입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기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만기는 35년이다. 이번 하나은행의 만기 연장 결정이 다른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지방은행에선 부산은행이 지난 2월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주담대를 내놓은 바 있다.

대출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 입장에선 매월 내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주담대를 연 4.5%로 35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은 약 237만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만기만 40년으로 늘리면 월 원리금은 약 225만원으로 매월 내는 원리금이 12만원 줄어들게 된다.

다만 총 대출이자는 대출기간이 늘어난 만큼 증가하게 된다. 만기가 35년일 경우, 총 대출이자가 4억9384만원이지만 40년으로 늘리면 5억7895만원으로 이자만 8511만원 늘어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5년 주담대를 받았어도 해당 기간 총 대출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대출자들은 드물다”며 “대출 만기를 길게 해 월 원리금을 부담을 줄이거나, 집을 팔아 주담대를 상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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