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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공공기관 지정 논란 '고위층'이 자초”
금감원 노조 “공공기관 지정 논란 '고위층'이 자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4.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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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책임지지 않는 고위층, 공공기관 지정 논의 촉발…무고한 직원이 연대책임” 기재부에 호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채용비리 및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층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은 채용비리로 스스로 감독기구로서 신뢰를 떨어뜨렸고 사모펀드 사태 관련 사후감독을 소홀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고위층은 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기와 변명으로 일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2016년 채용 비리 사태와 2019년 사모펀드 부실 감독 사태 등을 거치며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중징계를 받은 채용비리 가담자 중 일부는 퇴사 후 금융회사 임원으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윤석헌 전 원장은 채용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 가담자들이 금감원 안팎에서 실속을 차리는 동안 채용비리와 무관한 직원들은 평가상여금 삭감, 승급 적체 등의 피해를 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사모펀드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당시에 윤석헌 전 금감원장 등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금감원 책임론만 키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와 감사원이 요구한 뼈를 깎는 쇄신의 책임은 무고한 직원에게 연대책임의 형태로 전가됐다”며 “수년간 지속된 연대책임이라는 부조리와 바늘귀처럼 좁아진 승진 기회에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금감원을 속속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노조는 금감원 고위층이 책임을 외면한 사이 기재부와 감사원이 요구한 쇄신안을 수용하기 위해 무고한 직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결과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의사결정 권한도 없는 팀원에게 묻는 황당한 결과가 나타났고,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사건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등을 지휘한 원승연 전 부원장은 퇴임 신분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금감원의 미래가 더 이상 좀 먹지 않고 무고한 직원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해주시길 기재부에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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