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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이 뭐길래...'회기쪼개기'까지 강행한 민주당
검수완박법이 뭐길래...'회기쪼개기'까지 강행한 민주당
  • 오풍연
  • 승인 2022.04.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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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검수완박법 통과는 100% 확실하다. 민주당 의석(171)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8일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에 나선 까닭이다. 오는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만 찬성해도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 일반 법안의 경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또 다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 법안 역시 숫자로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후 소집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은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으로 가결됐다. 이는 당초 오는 5월 5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일찍 끝내기 위해 민주당이 꺼낸 회기 쪼개기 전략이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여야는 신경전도 이어갔다. 본회의 개의를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에 속도를 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보면 누구의 주장이 더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에 대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2015년말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2016년부터 7년 째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장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셈이다. 국민 대다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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