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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硏,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 81%, 여성이사 선임"
한국ESG硏,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 81%, 여성이사 선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4.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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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 기업 167개 중 72개 기업서 78명의 여성 이사 선임..."이사회 구성 관련 공시 수준 확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올해 8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 기업의 81%가 여성 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성별 다양성이 확보된 기업 수는 2021년 82개사에서 2022년 136개사로 늘었다. 대상 기업 중 성별 다양성이 확보된 기업 비율은 2021년 51%에서 2022년 81%로 증가했다.

한국ESG연구소는 28일 보고서에서 "올해 정기주주총회 결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 167개 중 72개 기업에서 78명의 여성 이사가 선임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여성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31개사(19%)는 8월 5일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소는 이사회 구성 다양성이 미래 경쟁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사회 다양성 관련 제도의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재는 초점이 여성 이사 할당제로 맞춰져 있으나,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다양성 관련 기준이 여러 항목에 걸쳐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산업 경험, 전문 분야 같은 역량의 다양성이 같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단순 여성 이사 비율 증대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이사회 다양성을 더욱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지표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관련 공시 수준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SS, 글래스루이스 등 의결권 자문기관은 최근 발간한 한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이 이사회 내에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사에 대한 재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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