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0%로 결정됐다. 이는 열람 안과 비교해 0.02%p 하락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22%로 변동이 없지만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안'보다 각각 소폭 하락했다.
대전(16.35%→16.33%)과 충남(15.34%→15.30%), 제주(14.57%→14.56%), 경남(13.14%→13.13%), 경북(12.22%)→12.21%), 울산(10.87%→10.86%) 등은 미세하게 하락했고 나머지 시·도는 변화가 없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05%)에 2007년(22.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컸으나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는 총 9337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만9601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제출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으로 전체의 92.8%,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으로 나타났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이 평균 13.4%로, 작년의 5.0%를 크게 웃돈 가운데 하향 요구 의견 반영률은 13.4%(1163건), 상향 요구 의견 반영률은 12.7%(85건)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