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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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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빚 상환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보금자리론의 가입 요건을 완화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녀수와 관계없이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일괄 적용됐던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자금용도도 확대했다. 주택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또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지난해까지 총 25조 8000억 원이 공급됐다. 연간 취급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1%로 크게 확대됐다.

주금공 최준우 사장은 “이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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