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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만 남았는데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만 남았는데
  • 오풍연
  • 승인 2022.05.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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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죠.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러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세요. 징그러운 인간들...”

정의당원이기도 한 진중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민주당이 30일 검수완박법의 첫 번째 단계인 검찰청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자 정의당도 여기에 가세했다며 꼬집은 글이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온 길을 볼 때 반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의당도 민주당과 한 편이 됐다. 이 땅의 정의가 사라진지 오래돼서 그럴 지도 모르겠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라는 사전 지시를 내렸다. 민주당 안에서 이탈자는 없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도 모두 찬성했다는 뜻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제 검찰은 껍데기만 남게 될 상황이다. 검찰 구성원들은 울분을 토했다. 하루 아침에 무장해제된 기분이라고 할까. 그들이 기댈 데라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뿐이다. 그러나 둘 다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검은 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검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면서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를 위한 입법활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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