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9:05 (토)
법원 "원캐싱 대부업체 6개월 영업정지 정당" 판결
법원 "원캐싱 대부업체 6개월 영업정지 정당" 판결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1 17: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달 11일까지는 영업 가능

 이자율을 높여 받았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원캐싱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11일 원캐싱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캐싱은 대출 만료일이 다가온 대부거래의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을 자동 연장했다"며 "이 경우 계약이 연장된 시점부터 이자율을 낮춘 대부업법의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높은 이자를 적용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대부 채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고, 우회적인 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결 선고 이후 영업정지를 바로 집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내달 11일까지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했다.

 앞서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4곳은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를 제기했다.

 이들 중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산와대부는 비슷한 이유로 패소한 반면 러시앤캐시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았고, 이자를 초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승소 판결 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