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 현실적으로 모든 개별 거래의 실제 존재 여부 확인할 수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사고가 적발된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해당 사고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부실 감독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하고도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정황을 알아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했는 데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금융권 일각에서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정은보 금감원장이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급한 불을 껐다.
정 원장은 지난달 29일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를 금감원 검사나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로 왜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모든 개별 거래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검사 자체가 기본 검사 시스템에 따라 샘플링을 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어서 특히 부문 검사의 경우 해당 업무 영역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 쪽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은행 직원이 서류 위조 등 고의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은폐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