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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1기 신도시 재건축해야"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1기 신도시 재건축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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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시 증권거래세는 폐지"...농특세 부과도 개선 방침
"종부세 폐지 당장은 어려워...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해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완화해야...1주택자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에도 문제 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부과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한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양도세 폐지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 추 후보자의 발언은 공약 이행을 위해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농특세 부과 개선 방침도 시사했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고,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붙으며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 소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포함된다. 주식 투자가 대다수 국민의 재테크 수단이 된 최근까지 농특세를 매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도입되어 당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장으로 2024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났다.

추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또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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