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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새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약속대로 시행하라"
소상공인들 "새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약속대로 시행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5.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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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발표..."인수위 피해지원금 꼼수…현실 무시한 탁상공론 지원"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누누이 강조했고 1호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 같아 소기업·소상공인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인 `50조원 손실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을 약속대로 시행하라”명서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단체 연설에서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까지도 보상하겠다`는 발언대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8일 인수위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551만 개사가 누적 손실액을 54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면서 업종별·피해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수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 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 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피해지원금`이라는 형식은 국세청에 신고된 피해액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지원”이라며 “피해지원금이라는 새로운 단어와 형식의 꼼수를 부리는 것은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나 찔끔찔끔 지원으로 가짓수만 늘려온 정책과 하등 별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수위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내세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행정 부담도 크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국세청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매출 관련 모든 자료가 차곡히 쌓여있고 지난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도 그 자료에 따라 이미 시행됐다”며 “법률개정 문제는 현행 손실보상법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있기에 그 문구에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문구만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 부담도 이미 2회에 걸친 손실보상 시행으로 시스템이 갖춰졌기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정 능력으로 보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운다는 것에 551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자기주장을 효율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구조적 현실과 하루하루 생업을 위해 현장을 비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정책 반대를 위한 대규모 투쟁을 할 수 없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가볍게 묻을 수 있다는 오판은 착각이다. 향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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