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25 (금)
尹정부, 주식 양도세 폐지하고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尹정부, 주식 양도세 폐지하고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03 14: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현행 개인 140%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추진…양도세 단계적 폐지 “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새 정부 자본시장 혁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됐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해 온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재 140%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물적분할 관련해 주주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처럼 신 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상장폐지도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또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내부자 지분 매도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 역량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해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국부펀드 역할을 확대해 해외투자소득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자본시장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