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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연체율, 신용카드 2배…“도덕적 해이 우려”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연체율, 신용카드 2배…“도덕적 해이 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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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신용평가 미반영 악용 위험…기존 금융사와 연체 정보공유 시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작년 4월부터 시작한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서비스의 연체율이 신용카드 연체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정보가 개인 신용평가 등에 반영되지 않은 허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연체율은 1.26%다. 이는 국내 신용카드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내 카드사의 신용판매 연체율은 작년 말 0.54%, 2020년 말 0.64%를 기록했다.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총 채권(3월 말 기준)은 75억9900만원이며 이 중 9600만원이 30일 이상 연체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카드사의 월 결제 한도가 최고 수천만 원인 것과 달리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한도는 월 30만원에 불과해, 적은 금액이 밀려도 연체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1월부터 월 1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 후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3월 후불 교통카드 결제액 총액은 220만원에 불과하며, 아직 연체 채권은 없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3월부터 후불 결제(최대 월 30만원)를 시작해 총 채권이 110만원이고, 연체액은 없다.

금융업계에서는 “핀테크 업체에 후불 결제 사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상환 능력이 없는 금융 취약 계층의 연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편 결제 기업들은 아직은 연체채권을 사실상 회사 손해로 계산하고 있다. 후불 결제 이용자가 결제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하면 간편결제사는 신용평가(CB)사에 연체 정보를 등록하고, 서비스에 등록된 계좌에서 출금을 시도한다.

하지만 CB사에 등록한 연체 정보는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대안신용평가시스템 개발·운영에만 쓰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기존 카드사들의 연체 정보도 공유 받지 않고 있어 이를 노리면 후불 결제 금액을 최대한도로 끌어 쓰고 갚지 않는 식의 악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후불 결제는 신용정보가 부족한 신 파일러와 청년층에 유용한 서비스”라면서도 "연체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허점이 악용되지 않도록 후불 결제 제공회사 사이 정보공유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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