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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금융위 '딜레마'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금융위 '딜레마'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5.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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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런 금융당국, 형평성 논란에 발목 잡혀...금융위, "즉시 항고하겠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가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적잖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금융당국의 고민이 뒤따른다. 이례적인 사법당국의 판단에 향후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위가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4일 인용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다. 이에 금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보험 영업에 제약이 생기고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들어 당국의 처분이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C파트너스 측의 논리도 일정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 측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자산에 해당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 금리 상승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역시 시가 평가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8개월 후 바뀌게 될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리 급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하게 되면 추가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선 사법당국의 판단을 사실상 JC파트너스 측의 '완승'으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금융당국의 체면이 구겨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모든 신청이 인용된 것은 다소 의외 "라며 "부실금융기관 결정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했던 MG손보 측도 한숨 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G손보에 대한 형평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한다면, MG손보는 당국의 조치에서 소외된 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안을 마련한다면 일시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과도기의 재무 건전성 악화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판단한 셈"이라며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에만 실질가치 하락을 잣대로 삼은 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MG손보는 오는 4일부터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한 바 있다. 관리인으로는 금감원 3명과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직무가 정지됐던 오승원 대표와 신승현 대표는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항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법당국의 판단으로 금융당국 차원의 적기시정조치가 사실상 무력화 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에선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MG손보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 실행 역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한 절차는 대주단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강제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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