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40만 사업자로 늘어나...금융결제원 "어음거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 확대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하게 돼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서, 대상 확대 조치로 인해 어음 거래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자어음은 기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으로,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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