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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처분 받아
윤석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처분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5.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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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무유기 처벌 대상 아냐"...윤대진·이두봉·손준성 등 5명도 불기소
윤석열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아...고발 시민단체 "적절히 수사했다면 미리 펀드사기 막을 수 있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연합뉴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이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착수 332일 만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이 전 차장과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처분과 관련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좌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점과 관련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경영진 고소 사건 각하 처분과 관련해서는 "조사 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각하를 요청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수사 무마 등 압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3∼4월 중앙지검 수사관계자, 변호인, 옵티머스·전파진흥권 관계자, 경찰 수사관을 조사했고, 윤 당선인을 제외한 피의자를 서면 조사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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