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대리운전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 등 관련 규율을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1년 동안 대리운전 관련 민원은 모두 430여 건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이 불법 허위 광고나 사고 처리 회피 등 업체 횡포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불법 허위광고가 91건, 각종 명목의 수수료 선취 같은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행위가 74건,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사의 부당행위가 54건, 사고 처리·보상 회피 관련이 28건이었다. 요금시비와 가격담합 민원도 각 31건이나 됐다.
권익위는 전국 대리운전 업체가 7000여 곳에 이르고 하루 이용자도 40만 명이나 되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이렇다 할 제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리운전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업체의 등록제 도입 및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리운전 사업자가 약관을 정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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