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10 (토)
“보상 받은 휴대품 보험금 또 청구”…금감원, 여행보험 사기 적발
“보상 받은 휴대품 보험금 또 청구”…금감원, 여행보험 사기 적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5.09 14: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류조작‧다수보험 이용한 보험금 중복 편취…191건 청구로 1억2000만 원 챙겨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도난‧파손) 담보를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91건의 청구를 통해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자들은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해 다른 보험사에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받은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했다.

보험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다른 보험사 여행자보험을 계약하고, 같은 휴대품을 두고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복 청구의 경우 단체보험, 개인보험 등 여러 보험사와 계약한 후 중복 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여러 곳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물건에 대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개인보험에서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의 단체보험에 재청구해 5곳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 방법에 현혹될 수 있으나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