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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GB금융에 과태료 1.5억...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금감원, DGB금융에 과태료 1.5억...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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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생상품거래 금액 누락도 지적…경영유의 11건·개선사항 11건 조치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와 대구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한 김택동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 기관 제재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3명엔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같은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로 뽑힌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배구조법을 보면 해당 금융회사 외 둘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DGB금융은 지난 2019년 사외이사로 김택동 대표를 선임했지만 사외이사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같은해 7월 김택동 대표는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택동 대표는 DGB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당시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같은날 대구은행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DGB금융지주는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 3곳의 일부 파생상품거래(통화, 주식, 이자율)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DGB금융지주는 경영 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DB금융지주가 회장 후보자 추천 시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내부 후보군 선정 절차에 비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DGB금융의 계열사인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 받으며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사항 등 53건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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