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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심평원에 맡기자”...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실손보험금 청구 심평원에 맡기자”...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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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발의…보험금 청구 절차 업무 심평원 위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배 의원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사의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관리 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간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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