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지원금으로 1인당 '600만원+α'가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원+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지원금은 최소한 600만원이 지원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안 발표로 '공약 파기' 논란 등 거센 비판이 일자 적극적인 지원책을 꺼내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행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