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0:20 (금)
부실금융기관 지정 피한 MG손보, “고객 보험금 지급 문제없어”
부실금융기관 지정 피한 MG손보, “고객 보험금 지급 문제없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1 11: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상시 감독체계 유지…소비자 피해 발생 여지없다” 소비자 피해 우려 일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실금융기관 지정 벼랑 끝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재기 발판을 마련하게 된 MG손해보험이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11일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면서 “법원 결정 후에도 여전히 파견 감독관이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금감원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G손보는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으면서 경영개선요구·명령을 받았다. 이에 증자를 통해 15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 지급여력(RBC)비율을 안정화시키고 추후 RAAS평가에서 3등급을 받는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조달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예금보험공사를 주축으로 공개매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MG손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간에서는 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G손보는 이날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이 없다고 밝혔다. MG손보는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2021년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회사가 5300억원을 초과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