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9:10 (토)
CJ 이재현 회장, 4년간 보수총액 재계 1위...2위 롯데 신동빈 회장
CJ 이재현 회장, 4년간 보수총액 재계 1위...2위 롯데 신동빈 회장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5.11 17: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이 회장, 4년간 627억원 수령...3위는 이 회장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 333억원

4위 GS 허창수 회장(294억원), 5위 구광모 LG 회장(235억원), 6위 정몽원 한라 회장(231억원), 7위 구자용 LS회장(230억원), 8위 정의선 현대차회장(228억원), 9위 SK 최태원 회장(223억원), 10위 효성 조현준 회장(218억원)
CJ 이재현 회장<br>
CJ 이재현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4년간 계열 상장기업들로부터 받은 보수총액이 가장 많았던 재벌회장은 CJ 이재현 회장으로, 모두 627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과 그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은 각각 매년 평균 5(4년누계 20) 상장 계열사에서 겸직중인데, 모두 미등기임원이다. 미등기임원이어서 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않으면서도 보수는 재벌총수들중 가장 많이 받고있는 것이다.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도 CJ 1개사에서만 지난 4년간 333억원의 보수를 받아 재벌회장급 가운데 보수총액 3위를 기록했다. CJ에서만 보수총액 1위와 3위가 나왔다.

또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계열 상장사 수가 가장 많은 회장은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으로, 연평균 6, 4년 누계 24개였으며, 매년 평균 5개사에서는 상근 등기임원, 1개사에서 비상근 등기임원이었다. 이중 보수를 받은 회사는 매년 3~4개사로, 4년간 보수총액이 79억원이었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매년 평균 4개 상장사에서 등기임원, 1개사에서 미등기임원을 겸직, 겸직회사수(4년 누계 20)는 김 회장 다음으로 많았다. 신 회장이 지난 4년간 받은 보수총액도 435억원으로, 이재현 회장에 이어 재계 2위였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은정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 및 친인척의 임원 등 겸직 및 중복보수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3개 그룹 상장계열사들의 사업보고서 공시 보수액중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제외한 보수 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비상장기업 등을 합칠 경우 실제 받는 보수액이나 겸직회사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4년간 보수총액 4위는 GS 허창수 회장(294억원), 5위는 구광모 LG 회장(235억원), 6위 정몽원 한라 회장(231억원), 7위 구자용 LS회장(230억원), 8위 정의선 현대차회장(228억원), 9SK 최태원 회장(223억원), 10위 효성 조현준 회장(218억원) 등이다.

▲주요 재벌회장들의 겸직회사수와 보수총액
▲주요 재벌회장들의 겸직회사수와 보수총액

보고서는 현재 불법행위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의 문제가 있었던 동일인 및 친인척 중 겸직 등의 문제가 있는 회장은 조현준(효성그룹), 김준기(DB 그룹), 이해욱(DL 그룹) 회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횡령 등, 이 회장은 회사기회유용(공정거래법) 혐의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 회장은 성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장세주동국제강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상태이나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다수 회사에서의 겸직은 업무충실도의 저하 문제 뿐 아니라, 고액의 보수를 다수의 회사에서 중복 수령하는 문제까지 이어진다면서 과도한 보수는 또 법인세법 상의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의 선임 그리고 보수 결정을 위한 심의 때 이사회(또는 보상위원회 등)의 심의가 강화되어야 하며, 급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사업보고서등의 공시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정책을 심의하고 권고적 투표를 하는 Say on Pay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과도한 겸직제한을 위해 상법을 통해 사외이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겸직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