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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고객 개인정보 유출’…금융권 정보관리 ‘도마 위’
DB손해보험 ‘고객 개인정보 유출’…금융권 정보관리 ‘도마 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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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업자에 고객 170명 정보 유출…금감원 “모바일 금융플랫폼 법규 위반 시 엄중 책임”
DB손해보험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DB손해보험 내부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은 DB손해보험에 소속 직원 A씨가 170여명의 고객 정보를 외부인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간 평소 알고 지냈던 흥신소 직원에게 개인정보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DB손보는 유출 피해 고객에 문자와 이메일로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는 파악하고 있다.

DB손보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전달받고 A씨를 면직 처리했다. DB손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다”면서 선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A씨가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DB손보의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1월 금융권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행으로 앞다퉈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에 금융권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합작해 만든 플랫폼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국민카드도 한 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KB국민카드와 삼성증권은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 삼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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