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44조원 동원…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3일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과세수에 상당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최대인 2020년 3차 추경 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은 것이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원 중 72%인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끌어 올려 완전한 보상을 하며,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000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또한 저소득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연 4%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