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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루나 사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낸다
금융당국 '루나 사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낸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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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동향 점검 나서'...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해 2024년 시행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으며,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은 있지만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근 사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상황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우선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 유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 피해를 막는 방안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 마련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테라의 경우 한국인이 해외에 법인을 세운 이유가 불투명한 국내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 국내 가상화폐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을 병행하고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 중으로, 상반기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 등으로 나누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내 코인 발행(ICO)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사업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특례를 한시로 적용하거나 대체불가토큰(NFT) 를 특정금융정보업법에 가상자산으로 넣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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