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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추진...자녀 1인당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추진...자녀 1인당 5천만원서 1억원으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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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세법 개정 통해...직계 존속→미성년 비속은 현행 2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추경호 부총리,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밝혀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공제 확대 추진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증여세 개정은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릴 필요도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 확대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 인적공제가 조정될 가능성은 당장 크지 않으며, 증여 한도가 누계 적용되는 기간(10년)을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 고려 대상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이 2014년 이후 유지되어 왔다.

최근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2017년(4조4433억원) 이후 4년 만에 81.4% 뛰어올랐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 21만4603명으로, 2017년(12만8454명)과 비교해 7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7만4197명)과 경기(5만4679명) 지역에 신고 인원의 60%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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