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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도입…'대상펀드 100% 투자 허용'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도입…'대상펀드 100% 투자 허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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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예고…“오는 7월12일부터 주식형펀드 100% 투자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에 대해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 편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통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이 추가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용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디폴트옵션 상품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디폴트옵션을 적립금 전액 편입이 가능한 운용방법에 편입했다. 

현재 예·적금 중심의 운용 구조를 벗어나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최근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했다.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된 만큼 이들 회사에도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하 유사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고용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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