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614억 횡령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직원 A씨가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수시 검사에서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횡령금은 2012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공장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약 70억원 중 일부인 50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약이 무산되면서 주채권이었던 우리은행이 이를 몰취해 관리해왔었는데 A씨가 해당 자금을 또 빼돌린 것이다.
A씨가 횡령한 수법은 614억원을 빼돌린 방법과 같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했던 A씨는 해당 자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후 채권단 요청에 따라 돈을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의 횡령규모는 6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공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그의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A씨가 횡령금을 옵션거래 상품 등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 공범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일부는 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횡령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