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방적 계약해제 통지"라는 에디슨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재매각 걸림돌 해소...광림컨소시엄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공방은 계속
재매각 걸림돌 해소...광림컨소시엄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공방은 계속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 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쌍용차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은 에디슨EV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 3월 25일까지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 현재 KG컨소시엄이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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