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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4억원 이하 주택서 부부 소득 7000만원까지
안심전환대출, 4억원 이하 주택서 부부 소득 7000만원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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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건 빠져있다” 질타에 추경호 부총리 “조건 있다”…우대형 '4억 원 주택·소득 7천만 원 이하' 가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회를 4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소득요건 부부합산 7000만원까지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금리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들이 이자 및 원리금 상환부담이 클 것을 고려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회에 참석해 양정숙 의원의 안심전환대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추진계획을 밝힌 안심전환대출은 소득 조건이 빠져 있다”면서 “소득 조건을 부가해서 추진계획을 재편성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우대형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이 고금리·변동금리에서 저금리·고정금리로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금융당국은 올해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하고, 내년 금리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 20조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을 출자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 차주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형태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시가 기준 최대 9억 원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이 경우 차주의 소득 조건이 없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10bp 인하된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우대형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수요가 폭증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올해 중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4억원을 넘어서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0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에 추가로 최대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검토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혹시라도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의 신청을 모두 받았는데도 20조원 중 일부 자금이 남는다면 순서대로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소유주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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