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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본인+부모 소득으로 입주 선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본인+부모 소득으로 입주 선정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5.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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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개정…기존 본인소득 120% 이하→본인+부모 합산소득 100% 이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 공공주택 입주 지원자의 자격 기준을 ‘본인 소득’에서 ‘본인과 부모 소득’으로 바꿨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눠서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청년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100% 이하로 선정 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만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다. 

서울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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