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5 (금)
금감원, ‘신탁계약위반’ 코람코자산신탁에 과태료 5천만원
금감원, ‘신탁계약위반’ 코람코자산신탁에 과태료 5천만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5.20 15: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분양 대행 계약 발각…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유의도 4건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탁계약 위반 등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해 최근 검사를 한 결과 신탁재산의 운용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등의 조치와 함께 이같이 제재했다.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 및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용역계약 체결 시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코람코자산신탁은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 발각됐다.

수탁자는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대금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코람코자산신탁의 승인 때문에 분양대행사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한 행위도 드러났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들어왔음에도 대여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아 수십억원가량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이밖에도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 통제,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4건도 통보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