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1년에 두 번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제도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수수료 공시체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SSG닷컴, 십일번가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된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의 경우 카드결제와 선불충전 방식에 따라 다른 ‘결제 수수료’를 떼간다.
그동안 이들은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 일반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에 포함해 산정했는데, 이를 따로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오프라인에서 결제 수수료만 받는 구조다.
아울러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은 업체 홈페이지에 1년에 2번,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