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이 제기된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발란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발란 이용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시작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며 논란이 일었다. 발란이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지만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사실상 할인 효과가 없었다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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