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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과보수 규정 소홀' 현대캐피탈 직원 제재 받아
'임원 성과보수 규정 소홀' 현대캐피탈 직원 제재 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5.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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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조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현대캐피탈 직원 3명이 임원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의 성과 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 보수액의 40% 이상은 3년 이상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이 제재했다.

금감원의 최근 조사 결과 현대캐피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 보수를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일시에 전액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현대캐피탈은 임대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경영 유의 1건도 통보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의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분류 등 3건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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