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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10건 가입 후 극단 선택 사업가…대법 “보험금 줘야”
사망보험 10건 가입 후 극단 선택 사업가…대법 “보험금 줘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5.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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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간 만료 직후 숨진 채 발견, 보험사에 소송 제기…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단정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생명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면책기간 만료 직후 숨진 채 발견된 사업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5년 귀국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두 달 간 주로 인터넷을 통해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75만65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A씨는 마지막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정확히 2년 뒤인 2017년 3월7일 집을 나섰고, 이틀 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직전 A씨는 여러 금융회사 또는 카드사로부터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A씨가 자살 면책기간이 지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 자살 면책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A씨는 이미 10억원에 이르는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망보장성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맺는 등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A씨에게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은 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보험계약 체결 후 중국에 아파트를 사고 의류 상표를 새로 출원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에 주목했다.

단기간에 많은 보험계약을 추가로 맺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재정상태상 별 부담은 되지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보험회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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