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8차례 공시 번복으로 지정 예고...6월17일까지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시 번복을 자주한 에디슨EV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에디슨EV에 대해 공시 번복 8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오는 6월 17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에디슨EV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9점이다.
앞서 에디슨EV는 지난 1월 쌍용자동차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이후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3월 공시했다. 3, 4, 5회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3, 4, 5, 6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점도 불성실 공시 사유에 포함돼 벌점이 늘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건에 따른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에디슨EV는 앞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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