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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ㆍ티맵 사업확장 제한...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카카오맵ㆍ티맵 사업확장 제한...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5.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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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유선콜 시장 한정...대기업 신규 진출도 3년간 제한
▲동반성장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유선콜 분야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유선콜 분야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대가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이 기간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도 3년간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유선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자제를 권고하고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 부속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이 밖에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준수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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