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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신용도 확인차 대출 받아야”…20대 울리는 ‘작업대출’ 주의
“취업 전 신용도 확인차 대출 받아야”…20대 울리는 ‘작업대출’ 주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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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변조 등 피해자가 공범될 수 있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학생 A씨(21)는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B 회사의 광고를 접하고 B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B사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소액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A씨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강행했다. 

B사는 A씨가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직접 A씨의 대출을 갚아준다고 속였다. A씨가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자 B사는 A씨의 대출금을 모두 가로챈 뒤 연락을 끊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은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고 소득증빙서류 등 대출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떼가는 사기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출금 전액을 뺏길 수도 있다. 주로 대학생·청년층 등 20대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소비자경보를 한 차례 발령했으나, 이후에도 A씨 사례처럼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어 다시 한번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다.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전송해선 안 된다. 

작업대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담·연루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공·사문서 위·변조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등 여부에 따라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공문서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가담자로서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밖에 대출 관련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예금계좌 개설 불가 등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또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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