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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57억 비자금 조성'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송치돼
신풍제약, '57억 비자금 조성'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송치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5.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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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임원은 횡령 혐의로 송치돼…경찰 "횡령액 57억원으로 산정" 
▲신풍제약
▲신풍제약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풍제약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신풍제약 임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회사 법인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신풍제약 선대 회장과 납품업체 측 관계자도 혐의점이 발견됐지만 수사 당시 이미 고인이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횡령 규모를 최종 57억원으로 산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채권팀·전산실과 경기 안산시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거래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최근 비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용처 확인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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