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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내년 6월부터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내년 6월부터 과태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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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월세 30만원 이상 대상, 과태료 최대 1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린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6일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를 하면 되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대리신고도 된다.

만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도 관할의 군지역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군지역이라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는데 신규계약은 96만8000건, 갱신계약은 25만4000건이었다.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벌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22만3000여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79%(96만8000여건), 갱신계약은 21%(25만4000여건)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지난해 6월 6만8000건에서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월세 신고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20.6월∼21.3월) 208만9000여건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2000건→95만6000건), 13%(96만6000건→109만4000건)씩 늘어나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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