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찜닭 브랜드 '두찜' 운영사인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를 지난 1월 '착한 프랜차이즈 100개사' 중 한 곳으로 선정한 바 있어 지정 취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를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않은 다른 광역지자체 가맹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거나, 직전 연도 매출 환산액을 계산할 때 영업 일수를 일괄적으로 334일로 적용, 예상 매출액을 많게는 9.3% 부풀렸다.
원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가맹점이 5개 미만이면 점포·상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점포의 매출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야 하지만 기영에프앤비는 다른 지역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매출 환산액과 관련, 계산상 착오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 계산식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