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억도..."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 수차례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수년간 85억원을 횡령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83억8968만8700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내 업무량이 많아 내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횡령했다"면서 "횡령한 돈은 도박 자금이나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2014년 1월∼2020년 11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6조6000억원이 투입된 부산 에코델타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1.77㎢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000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이 같이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돈이 85억원가량에 달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가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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