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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일 특근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재, “휴일 특근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10년 만에 결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5.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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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간부들, “업무방해죄 처벌 부당” 소송 제기
헌법재판관 4대5로 ‘합헌’ 결정…“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휴일근로를 거부한 노동자 파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접수된 지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4대(합헌)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면서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의 사내 하도급 노동쟁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측이 2010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자, 노동자들은 3차례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2012년 7월 벌금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을 심리하면서 “회사 측이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됐다. 

이를 본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4명은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론은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 출범 이후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기록됐다.

헌재 최장기 계류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양승대 전 대법원장 시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관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주요 사건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달받은 내부정보에는 A씨 등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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